안녕하세요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내해드립니다.

기존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시려면요

정당한 사유로 퇴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

아래와 같이 올려드리니 참고하셔서요

지금이 퇴직하셔야 될때인지 아닌지

꼭 참고해 두세요

 

 

 

위의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별도로 수급자격이 제한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또 있습니다. 아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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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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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시는 분들은요

본인 스스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상 실제로 도전을 하려니 막히는게 많죠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실제 계시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요 위와 같은데요

구직등록을 하시구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구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후 구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지요.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보실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서 조회한번 해보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실제 실업급여지급이이

다르니까요 위의 표 참고해 두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실업의 신세가 되셨다면요

꼭 고용노동부와 상의 하셔서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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