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행복주택 입주조건 알아 볼께요

정부지원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임대주택을 공급 받으 실수 있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상자는요

만19세 부터 39세까지 청년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다면요 선정기준은요 대학생의 경우

2년 이내로 부모로 부터 독립한 취업 준비생이 되며

본인의 총 소자산이 7,400만원 이하이면서 차량이 없는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인자 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선정기준은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청년의 경우는요 소득이 있는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후 1년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평균소득이 80%이하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총 자산이 2억 1,400만원이하이고

2,500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한 자가 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총자산 2억 4,400만원 이하인자가

된다고 하니까요 왠만하면 다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맞는다면요

여기서 어떤혜택을 받을수 있냐가 중요한데요

지원 내용은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일정기간 거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하시는 방법은요

한국토지 주택공사 및 SH 지방공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사실조가 및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사이트는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 주택공사, SH공사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이번에 행복주택 입주주건 보시구요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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