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새로운 한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간당 1만원까지

가기위해서 한발씩 다가서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요 8,350원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요 뭐가 포함이 되고 뭐가 빠지는지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내용을 잘 보시면 될듯 하시구요

 

 

 

 

최저 임금을 받으실수 있는 기준은요 주40시간 근무

월기준 209시간 적용시 위와 같이 월급을 1,745,1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아셔야 되는 것은요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기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시게 되는거죠

그래도 작년 대비 오른거 보이시죠

약 10%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이상 고용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올해는요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요 15만원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 보시면요 혜택을 받아 보실수 있는

사업장이 있으실 꺼예요

 

 

 

2019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은요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으로 주40시간 근무 월209시간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상한액은요 최대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월 최대 204만6천원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최저임금 알아 봤는데요

더욱 궁금한 사항은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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