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받아 가세요 오늘부터는 만6세미만

9월부터는 만7세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과거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36만7천명이 신청을 했으나 신청자 가운데

계좌번호와 계좌주 성명이 다르거나

주민번호 계좌오류등이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은 추가 확인을 한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핫한 소식은요 9월부터는요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을 한다는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요 할일이 많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동수당 양육수당등의

정부지원혜택의 대상이 되겠지요

출생신고는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해당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외에 또한 중요한게

아빠 육아휴직 급여 입니다

양육수당도 조건이 있는데요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구요

피보험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육아휴직급여는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50%를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아동수단 지급의 포인트는요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기에 이번에 달라진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지급대상이 되신다면요

이번에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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