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요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얼마일까요

아동 1명당 10만원씩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요 매월 25일 입니다.

 

 

 

 

아동수장 지급이 정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되거나 행방 불명

거주지를 알수 없는 경우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신청방법은요 아래 함께 보세요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수당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PC로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하실때요 필수 제출 서류가 있어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누가 아동수당을 신청을 하느냐

부모가 신청을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가실때요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도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60일이내 신청시 출생부터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들은요

결론은 안줍니다.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급 받았다고 하면요

이자까지 환수한다고 하니까요

정확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을 받으면 세금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19년 부터 아동수당이요 5년 600만원에서요

7년 84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늘고 있는데요

알아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장려금등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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