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부터 요양시설

이용 혜택 점수를 한번 알아 보는데요

어르신들이 있는 가정이라면요 한번 주목해 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도요

자세히 보실수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 한번 살펴 보세요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조사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하게 되시구요,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서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 및 급여제공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은요 위와 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만 미만인자는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이 있는자는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요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청 장소는요 전국 공단지사가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요 공단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방문 조사시에 심신산태 및 인지능력등을 보게 되는데요

신체기능, 간호처치, 재활등을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등급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보실수가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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